범죄 사건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거나 기소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유죄협상제) 성격의 법안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사법협조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를 유보키로 했다고 유성식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개정안에는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범죄에 대해 진술해 사건의 규명, 범인의 체포 등에 기여한 이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패ㆍ강력ㆍ마약ㆍ테러범죄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와 관련해 사건 규명에 없어서 안되는 진술로 인정될 경우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는 공범이 허위진술을 할 우려가 있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검찰과 법무부가 좋은 취지로 추진했지만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숙려 기간을 갖고 검토해 통과시켜도 늦지 않을 것 같다"며 개정안 심의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고 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음주 조종이 금지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범위를 확대해 건설기계의 운행상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