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살인만큼은 하지 않았다" 강력 부인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손모(41.여)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그러나 손씨는 다른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강력히 부인했다.

부산지검은 3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더는 피고인이 우리 시민사회에서 함께할 수 없고, 사형만이 유일한 합당한 형벌"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발적인 게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실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일말의 동정심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인간으로서 가장 간악한 범죄의 종결판"이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살인이 워낙 엽기적이어서 다른 범죄가 가려진 듯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의 백화점'"이라며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재범과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고, 억지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사회구성원과 함께 살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씨 변호인은 검찰이 막판에 '독극물 등에' 의한 살인 대신 '불상의 방법에' 의한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해했는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피고인은 살해하지 않았고,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죗값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를 해치지는 않았다.

제발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손씨는 지난해 5월부터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6월 중순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김모(26.여)씨를 부산으로 데려온 다음날 새벽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하고 나서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 600만원을 받고, 2억5천만원을 추가로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씨가 지난해 4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독극물, 여성쉼터, 사망신고 절차, 살인방법 등의 단어를 검색했고, 실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돌연사할 질병이 없었던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손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3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