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 이용한 혐의로 구글의 한국법인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3일 잇따라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과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서울지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장병덕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구글의 자회사인 광고 플랫폼 애드몹(AdMob)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아담(AD@m)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국내 모바일 광고 대행업체들에 대한 수사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애드몹은 구글이 2009년 인수한 모바일 광고 대행사로 스마트폰 앱에 광고를 띄우는 형태로 광고업을 하고 있다. 다음도 지난해 애드몹과 같은 방식의 광고 플랫폼 서비스인 아담을 내놓았다.

경찰은 두 업체 모두 앱에 노출된 광고 배너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과 달리 애드몹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자 동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관계자도 "아담이 수집한 것은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합법적인 위치정보로,이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스마트폰 사용자 80만여명의 위치정보를 광고 플랫폼을 통해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광고대행업체 대표 3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