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신(新)소속부제'가 시행된 첫날인 2일 코스닥시장에서는 주가 차별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은 33개 종목 중 14개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질 정도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반면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에 소속된 종목들은 양호한 주가흐름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주가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량 · 벤처 · 중견기업부는 오르고

코스닥지수는 이날 5.75포인트(1.13%) 상승한 516.76으로 장을 마쳤다. 지난달 25일 이후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2억원과 147억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17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날부터 '우량기업부'로 분류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오름세를 이끌었다. 셀트리온 등 시가총액 상위 30위권 내 종목 가운데 18개 종목이 상승했다. 우량기업부 소속 197개 종목의 상승률은 평균 1.51%로 코스닥지수 상승률을 웃돌았다.

지난해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3년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우량기업부에 편입된 일부 종목이 크게 올라 개선된 투자심리를 반영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 823억여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낸 한국토지신탁은 우량기업부로 편입된데다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긍정적 영향을 받으면서 5.96% 상승했다. '벤처기업부'에 소속된 283개 종목과 '중견기업부'에 속한 436개 종목의 평균 상승률은 각각 0.94%와 0.90%로 비교적 선방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은 일제히 급락

투자주의환기종목은 대부분 급락했다. 33개 가운데 그린기술투자 넥스텍 등 14개 종목이 가격제한폭까지 빠졌다. 국제디와이 등 5개 종목은 하락률이 10% 이상에 달했다. 33개 종목의 평균 하락률은 9.39%를 기록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물론 개인들에게도 철저히 외면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주가 차별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스닥시장의 특성상 거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개미'투자자들의 신규 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기관들의 자금 유입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은미 하이자산운용 펀드매니저는 "기관들은 우량기업부 소속 종목 가운데에서도 독자적인 분석도구를 활용해 극히 일부 종목에만 투자할 것"이라며 "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우 기관은 물론 개인들도 투자를 회피해 주가가 장기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장동헌 우리자산운용 전무도 "투자주의환기종목은 거래소가 위험성을 경고한 만큼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더라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할 펀드매니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주의' 종목은 자금난도 가중될 듯

일부 시중은행들은 신소속부제 시행을 계기로 우량기업부나 벤처기업부에 포함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사의 존폐가 위협받게 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중견기업부'로 분류된 한 코스닥 상장사 IR담당 관계자는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운영자금 대출금리(연 6%대)를 0.5%포인트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며 "새롭게 시행에 들어간 신소속부제에서 우량기업부나 벤처기업부에 속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단지 우량기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런 대접을 받는데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어떻겠느냐"며 "은행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물론 만기연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들은 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우 금리 등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기존 대출의 만기시점에 금리 인상은 물론 '여신거래 기본약정'에 따라 담보 보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33개 기업에 이런 조치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개별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종현/노경목/안상미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