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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외부 쓴소리' 외면…개방형 감사 도입 50%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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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외부인을 감사관으로 선발해야 하는 '개방형 감사제'가 표류하고 있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공감법)'에 따라 외부 감사관을 뽑아야 하는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인구 30만명 이상)는 모두 103개로 이 중 46개만 채용을 마쳤다. 시행시한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16개 기관은 아직 모집 공고조차 내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의 실적이 가장 부진하다. 42개 중 25% 정도인 11개만 임용을 완료했다.

    공감법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시행됐다. 선발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의무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독립성이 보장된 외부 감사관을 통해 부정 · 비리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전엔 단체장들이 직접 감사관을 임명했다. 이들은 위법사항을 적발해도 은폐하기 일쑤여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많았다.

    시행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진행이 더딘 것은 기관들이 자신들을 견제할 외부 감사관 도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구청 관계자는 "외부 사람이 구 행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면 직원들이 불편해 한다"면서 "판 · 검사,전직 감사관 출신 등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강제성이 없는 것도 한 요인이다.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행주체가 지자체에 직접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가 아닌 감사원인 것도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한 내 영입을 완료하지 않은 기관은 우선 감사대상으로 선정,집중 관리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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