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53억 토지 취득 결정 입력2011.04.29 16:40 수정2011.04.29 16:4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GST는 29일 본사 용지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53억9600만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대비 15.23%에 해당하며, 취득예정일은 2014년 4월 29일이다.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로봇·무인기기 구독…기업 'RX' 전성시대 서비스 로봇 기업 엑스와이지는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 바리스타’ 렌털로 무인 카페를 확장하고 있다. 기업 전용 간식 자판기(마이크로스토어) 운영 업체 워커스하이는 직원들의 간식 구매 패턴을 분석... 2 7분 간 멈췄던 코스피, 강보합 마감…동양철관 '上' 코스피가 소폭 오르며 마감했다. 장중 동양철관 거래 체결 장애로 7분간 유가증권시장 모든 종목 거래가 지연되는 사태도 발생했다.18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5포인트(0.06%) 오른 2612.34에 마감했다. 코... 3 키움증권, 증권업계 최초로 모든 고객에 '미국 선물·옵션 실시간 시세' 제공 키움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미국 선물·옵션의 실시간 시세를 모든 고객들에게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미국 CME 거래소와의 협업을 통해 선보이는 이 서비스를 통해 키움증권 고객이라면 누구나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