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동절 도심집회 원천봉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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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경찰청은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이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예전처럼 경찰부대를 선점 배치하는 등 원천봉쇄하지 않겠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민노총의 노동절 집회가 합법적으로 신고된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주최 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합법 촉진’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일시적이고 가벼운 질서 위반 행위는 폴리스라인과 교통경찰관의 현장 활동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집회 장소를 차벽으로 막거나 경찰 부대를 배치해 차단하지 않은 채 주최 측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진압 부대는 집회 장소에서 최대한 안 보이는 곳에 배치할 방침이다.
민노총이 집회 이후 숭례문과 보신각을 거쳐 세종로 사거리까지 돌아가는 3.2㎞구간에서 행진을 계획하고 있지만,최근 법원에서 금지 결정이 나온 만큼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진자는 카메라 채증을 통해 사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도로 연좌 등 장시간 도로를 점검하거나 시설을 기습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물포와 캡사이신 분사기 등 허용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진압부대를 동원해 해산시키는 한편 폭력 행위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경찰은 민노총의 노동절 집회가 합법적으로 신고된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주최 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합법 촉진’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일시적이고 가벼운 질서 위반 행위는 폴리스라인과 교통경찰관의 현장 활동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집회 장소를 차벽으로 막거나 경찰 부대를 배치해 차단하지 않은 채 주최 측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진압 부대는 집회 장소에서 최대한 안 보이는 곳에 배치할 방침이다.
민노총이 집회 이후 숭례문과 보신각을 거쳐 세종로 사거리까지 돌아가는 3.2㎞구간에서 행진을 계획하고 있지만,최근 법원에서 금지 결정이 나온 만큼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진자는 카메라 채증을 통해 사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도로 연좌 등 장시간 도로를 점검하거나 시설을 기습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물포와 캡사이신 분사기 등 허용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진압부대를 동원해 해산시키는 한편 폭력 행위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