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협력사들은 동반성장 지원에 큰 혜택을 보고 있다. 문제는 2,3차 협력업체로 온기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K 대표의 하소연이다. 그는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인상하더라도 그 효과는 거의 1차 협력사에서 그치고 2,3차 업체는 단가 인하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 협력기업까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확대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도록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어길 때는 조기에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2002년부터 시행 중인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2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또 납품단가 인상이 2~4차 협력업체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포스코가 1차 협력업체와 단가 인상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약관에 1차 업체와 2차 업체도 단가 인상을 하도록 명시하는 식이다.

1차 협력업체가 2~4차 협력업체의 대금 지급 결제 조건을 개선해 주면 협력업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할 때 가산점을 줄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1차 협력사를 평가할 때 2차 협력사와의 상생 여부를 평가항목에 넣기로 했다. 1,2차 협력사들 간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60일 이상 어음 결제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차 협력사 지원을 위해 '1차 협력사별 협력회 지원 시스템'을 구성,1차와 2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차 협력사 간 우수 동반 성장사례를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