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피해 중 식사ㆍ음료 서비스 분야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8점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오픈마켓 상품권, 주유권, 일반상품권 등이 평균 4.37점, 자동차용품, 유아용품, 화장품이 4.26점, 식사·음료권, 각종 문화공연티켓, 미용서비스가 3.72점이었다.

소셜커머스 이용 후 피해를 경험한 118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식사ㆍ음료 서비스로 피해를 봤다는 응답자가 83명(70.3%)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미용(7명), 의류(7명), 문화공연(4명), 편의점 쿠폰(4명) 순이었다.

피해유형(복수응답)은 인터넷상 제품과 실제 제품 차이(42명), 정상구매 제품과의 차이(40명), 불친절(26명), 쿠폰 이용 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유도(10명)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업체에 문의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업체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현재 소셜커머스 업체의 상법상 지위가 불명확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관계기관에 법적 지위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