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뺑소니 사고로 약식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둘째아들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27일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 회장 차남 김모(27)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의 에어백이 터졌고 충돌 부위도 심하게 파손돼 사고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길가에 세워둔 채 도주했다”고 설명했다.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피해자도 심하게 다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청담동 도로에서 자신의 재규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반대방향에서 유턴하려고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인 지난달 1일 경찰에 자수했다.

이번에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김씨는 지난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하고 아버지에게 알려 김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