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스캘퍼(초단타매매자)와 증권사 직원을 기소했다. 증권사가 특정 투자자에 대해 전산적 특혜를 제공한 행위를 불법으로 본 첫 사례여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등 혐의로 스캘퍼 손모씨(40)와 H증권 직원 백모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백씨 등 3개 증권사 임직원과 공모해 금품 제공 등 조건으로 일반 투자자나 다른 스캘퍼보다 빠른 속도로 거래할 수 있는 편의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사들은 손씨 등이 손수 제작한 '자동 ELW 거래 프로그램'(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를 회사 전산망에 직접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거래속도를 높여줬다. 이 과정에서 내부 전산망이 해킹 위험에 노출돼 대형 금융 전산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ELW시장 부작용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개인들에게 헤지(위험회피) 수단과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임도원/백광엽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