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도 용적률 30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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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되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는 소형 임대주택을 건설해 주민 정착용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전세난이나 집값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시ㆍ도시지사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사업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상임위,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은 재건축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인 300%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대신 과밀억제권역은 증가한 용적률의 50~75% 범위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비과밀억제권역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75%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각각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이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30~35% 범위내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 보다 높은 것으로 세입자가 많은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구역 해제를 허용하는 '출구전략'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488개소 가운데 15년 이상된 현지개량방식 정비구역은 총 98개소로 추산된다.
전세난이 우려될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 및 이주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택 부족이나 전세ㆍ매매값 급등 등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시ㆍ도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년 이내에서 시기 조정을 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서울지역에 재개발ㆍ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려 전세난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시ㆍ도지사가 이주 시기를 조절해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 사업과 관련한 조례 제정 및 개정 권한은 현재 도지사에서 앞으로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이양된다.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자동인가제'도 도입됐다.
개정안은 시장ㆍ군수가 조합을 설립하거나 변경인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나 신고수리 여부,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기한이 지난 다음날에 자동으로 인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에서 주민 동의를 받을 때 지금까지는 인감 도장이 찍힌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指章) 날인과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