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부터 프로야구선수들의 초상권 독점사용 청탁과 함께 2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고위 간부 K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온라인 게임개발업체 대표 등 관계자에게서 프로야구선수들의 이름과 사진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16일 중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14일 서울 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실에서 K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선 지난달 중순 프로야구 선수초상권 독점사용 계약 등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여부와 규모, 용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