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니를 뽑아 군 면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이 법원으로 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와 관련 공식입장을 전했다.

11일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오늘 MC몽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 관한 공식 입장"이라는 골자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소속사 측은 "먼저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MC몽은 11일 선고 공판에서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결백을 입증 받았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점(위계에 의한공무 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MC몽은 고의로 치아를 빼 병역을 기피한 혐의에 대해 결백이 밝혀졌다"면서 "치아를 뺀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해왔고 오늘 재판부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치과 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 부분을 인정해줬다"라고 전했다.

특히 소속사 측은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난해 6월 모 방송사에서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유죄라는 판단 하에 MC몽의 실명(신동현)과 수사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병원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했고 그때 이미 연예인 MC몽은 대중에게 유죄인 양 낙인 찍혔다는 점이다.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MC몽은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소속사 측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정되는 법률적인 지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보도돼선 안되므로 이번 재판 과정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병역 연기와 관련해 "전 소속사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당시 불법인지 차마 알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이 사실이기에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MC몽은 10개월 간의 재판 과정을 치르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사건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 드리며,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 사건과 관련한 MC몽의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 정리되는 대로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MC몽(본명 신동현)이 생니를 뽑아 군 면제를 받았는 혐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임성철 판사)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MC몽(신동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MC몽이 고의적으로 입영을 연기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생니를 뽑아 군 면제를 받으려 한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무죄, 즉 혐의 없음을 판결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