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기업들로 이뤄진 코스닥협회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고 11일 발표했다.

협회는 이날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코스닥협회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 할 것"이라며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은 중소 · 중견기업에 심한 부담으로 작용해 상장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굳이 도입하겠다면 적용 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