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22 부동산대책의 골자인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지자체 세수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1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중앙 정부가 전액 보전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전 규모는 약 2조원으로 국민 세금으로 지자체들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메우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취득세 인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