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증권포털 사이트인 '팍스넷'에 코스닥 기업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 경영진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공동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양모씨(59)와 정모씨(53)를 구속기소하고 남모씨(43 · 회사원)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4~5월 팍스넷에 "코스닥 상장사인 K사에 횡령 · 배임 등 위법행위가 있어 상장폐지가 될 것이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적발하고도 묵인해 주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의 글을 40회에 걸쳐 게시했다.

양씨는 이런 행위를 멈추는 대가로 돈을 요구해 지난해 6월 K사 대표이사로부터 3400만원을 갈취했다. 양씨의 지인인 남씨와 조모씨도 양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을 알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상장사 K사 경영진을 협박했다.

청와대 고위직과 친분을 들먹이며 "회사를 상장폐지시키겠다"고 겁을 줘 돈을 뜯어내려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