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국민銀, 4천억 법인세 소송 '승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카드 합병 때 대손충당금
    법원 "부당 회계처리 아니다"
    국민은행이 2003년 국민카드(현 KB국민카드)와 합병할 때 부당 회계로 세금을 줄이려 했다며 세무당국이 추가로 부과한 4100억원대의 법인세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국민은행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회계에 산입하지 않았던 대손충당금(회수 불능 채권 추산액)을 국민카드 합병 후 회계 처리한 것은 조세부담자의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국민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채권을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흡수 합병 과정에서 넘겨받았으며 이 같은 채권 승계는 사회 통념상 비정상적인 거래 형식을 택했다거나 부당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카드가 합병 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자산의 과대 평가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회계 처리에 불과한 점과 국민은행이 합병 후 대손충당금을 정상적으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한 회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2003년 9월 국민카드를 흡수 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 감독 규정에 따라 국민카드가 적립해야 하는 1조2664억원의 대손충당금을 회계장부상 비용 처리하지 않은 채 떠안았다. 추정 손실 등급 채권 4235억원에 대해서는 대손금 처리 승인까지 받은 상태였다. 국민은행은 합병 후 총 9320억여원을 손실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던 추정 손실 등급 채권 등에 대해 대손금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던 것을 합병 후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부세무서는 국민은행이 대손충당금을 감안하지 않은 높은 인수가격을 국민카드에 지급했고 인수 후에는 대손충당금을 비용 처리해 세금을 낮췄다고 보고 4121억원을 추징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iM뱅크 차기 행장에 강정훈 부행장 낙점

      강정훈 iM뱅크 경영기획그룹장(부행장·56·사진)이 차기 행장 후보로 낙점됐다.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강 부행장을 iM뱅크 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강 부행장은 19...

    2. 2

      檢, '횡령·배임'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CEO와 법정]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사진)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3. 3

      생딸기 케이크로 달콤한 연말…크리스마스 필수템 된 까닭

      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가 약속 없는 이들도 행복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방안을 제안했다.최근 카리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영상에서 "크리스마스인데 약속도 없고. 그치, 크리스마스에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