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평균이자 年 210% '살인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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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채와의 전쟁' 선포
서민금융 안전망 확충
국민연금 등 제때 납부하면 신용등급 평가 때 가점 부과
대출규제 부작용 우려
금융권 대출 힘든 저신용자 '어둠의 시장'에 내몰릴 수도
서민금융 안전망 확충
국민연금 등 제때 납부하면 신용등급 평가 때 가점 부과
대출규제 부작용 우려
금융권 대출 힘든 저신용자 '어둠의 시장'에 내몰릴 수도
#이모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등록업체,금리 연 66%'라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서울시에 등록한 대부업체 D사를 찾아갔다. 이 회사는 그러나 200만원을 발려주면서 60만원을 선이자 및 각종 비용으로 공제한 뒤 140만원만 지급했다. 또 열흘에 20만원씩 이자를 갚아야 한다(연이율 514%)고 제시했다. 합의금 마련이 급했던 이씨는 업체가 제시하는 조건에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사금융업체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김모씨는 생활정보지에 등록업체라고 소개된 것을 보고 돈을 빌리러 갔다. 4곳을 방문했지만 모두 미등록 업체였다. 이들은 1400만원을 꿔주면서 평균 연 360%의 이자를 요구했다. 김씨는 이 제안이 대부업법에 위반되는 줄 알면서도 일단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다.
◆불법 사채 어떻길래
정부가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사업 리스크를 확 높여 사업 동기를 꺾겠다는 것이다.
불법 사채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210%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거나 금리 상한(연 44%)을 초과해 영업하는 업체들이다.
금융위는 2008년 사금융 이용 실태를 조사하면서 불법 사채시장 규모를 16조5000억원 선으로 추정했다. 불법 업체들은 적발 시 5000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는데도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조치는 서민금융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안전망이 있어야 서커스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서민금융 안전망을 먼저 만든 후 가계빚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부작용 우려도
일본은 2006년 이후 사채업자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대금업법(대부업법)을 꾸준히 강화했다. 그 결과 외관상으로는 이용자 이자 부담이 2006년 연 23%에서 2009년 연 18%로 떨어지는 등 효과가 있었지만 불법 사금융은 오히려 늘었다.
한국 금융당국은 고금리 대출을 했다가 적발되면 연 6% 이자만 받도록 함으로써 불법 사채업의 위험 부담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불법 사채업자들이 높아진 위험 부담까지 더 얹어 높은 이자를 받는 영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담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연 3650%에 이르는 금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며 "법으로 금리를 아무리 제한하더라도 시장에는 신용도가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용자들의 불법 사채 수요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사채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 사채업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 대책 이번주 발표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후반께 서민금융 안전망 확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부업체 이자 상한을 낮추고 고금리 불법 사채업의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공요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 가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창구에서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것은 횟수와 무관하게 등급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기존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개선해 개인 워크아웃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면 이자를 탕감받고 8년간 빚을 분할 상환하는데,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개인 워크아웃 유예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 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예컨대 햇살론은 소득 인정 범위를 비급여소득 등으로 넓혀 대출액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이상은/안대규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