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대상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차입 규모를 제한하는 절충형을 택한 '한국형 헤지펀드'가 윤곽을 드러냈다.

▶본지 3월31일자 A5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사모펀드 규제 체계를 선진화해 한국형 헤지펀드인 '전문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이날 회의를 주재해 사실상 정부가 정책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석자들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 제한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정한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제한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하지만 한국형 헤지펀드의 차입금(레버리지) 한도는 재산의 300%에서 400%로 약간만 확대하기로 했다. 차입 한도가 부족해 헤지펀드 운용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과 함께 기존 사모투자 전문회사(PEF)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지금은 지분 증권(주식) 위주로 투자하게 돼 있지만,앞으로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또 주식투자자와 상장사들의 편의를 위해 주식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체거래 시스템(ATS)'을 도입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대형 IB를 육성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와 산은금융지주 등 정부가 소유한 금융회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 헤지펀드

hedge fund.선물 옵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리는 펀드.헤지는 원래 위험을 회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