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기 5년을 넘는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의 요율을 낮추기로 했다. 지방은행이 국내에서 조달하는 외화부채에 대해서도 요율의 절반을 깎아준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재정부는 부과 요율을 만기별로 4단계로 나눠 단기(1년 이하) 20bp(1bp=0.01%),중기(1~3년) 10bp,장기(3~5년) 5bp,초장기(5년 초과) 2bp 등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거시건전성부담금 방안이 발표된 지난해 12월에는 단기(1년 이하) 20bp,중기(1~3년) 10bp,장기(3년 초과) 5bp 등 3단계를 기본으로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3년 초과' 부분을 세분화시키기로 했고,이번에 '5년 초과'를 신설해 0.02~0.2%의 요율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해외 건설시장 등에서의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해 만기가 5년을 넘는 경우에는 낮은 부과요율을 적용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경영 여건이 취약한 지방은행이 국내에서 조달하는 외화부채에 대해서도 만기별로 기준 요율보다 50% 낮게 부과하기로 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으로 적립된 외국환평형기금은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하되 대상은 스와프 거래로 제한하기로 했다. 위기시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용으로 쓰지만 평상시에는 원칙적으로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외 안전자산 등에 운용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최종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현재 시행령 개정 방침은 이렇게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당초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를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임시 국회에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행 시기가 8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내달 4일 법사위를 통과하고,5일 본회의에서 순조롭게 처리되더라도 공포까지 20일 정도 걸리는 데다 시행 시기가 '공포 후 3개월' 이후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매일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을 평균해 회계연도 결산 후 내는 방식으로 거시건전성부담금을 산정해 내년 4월 첫 납부를 하게 된다. 국내 은행 18개(국책 5,시중 7,지방 6)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37개,정책금융공사 등 총 56개 기관이 납부 대상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