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업보육센터 20곳 지정해 23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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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중소기업청이 올해 창업보육센터 20여곳을 선정해 총 232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의 창업보육센터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자에게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곳이다.
센터로 지정되면 정부의 각종 지원이 뒤따른다.우선 건물 건립에 최대 30억원(총 소용비용의 70% 이내)이,운영에는 최대 8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0% 감면된다.창업보육센터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가 감면된다.
이번 지원 대상은 기존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하는 ‘신규지정’,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창업보육센터를 확장하는 ‘신규·확장건립 지원’의 두가지로 나뉘며 신규지정은 3곳,신규·확장건립 지원은 17곳이 각각 선정된다.
신규지정되기 위해서는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 이상의 보육실을 마련해야 하며 2명이상의 전문 담당 인력을 둬야 한다.또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계측기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신규·확장건립의 경우는 보육실(입주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면적 기준으로 신규건립은 1,500㎡ 이상,확장건립은 3,300㎡ 이상(기존면적 포함)으로 건축해야 한다.
해당 분야 창업기업을 70%이상 입주시켜야 하며 건립 후 10년이상 창업보육사업을 지속해야한다.창업보육센터는 현재 전국에 274곳이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의 창업보육센터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자에게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곳이다.
센터로 지정되면 정부의 각종 지원이 뒤따른다.우선 건물 건립에 최대 30억원(총 소용비용의 70% 이내)이,운영에는 최대 8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0% 감면된다.창업보육센터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가 감면된다.
이번 지원 대상은 기존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하는 ‘신규지정’,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창업보육센터를 확장하는 ‘신규·확장건립 지원’의 두가지로 나뉘며 신규지정은 3곳,신규·확장건립 지원은 17곳이 각각 선정된다.
신규지정되기 위해서는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 이상의 보육실을 마련해야 하며 2명이상의 전문 담당 인력을 둬야 한다.또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계측기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신규·확장건립의 경우는 보육실(입주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면적 기준으로 신규건립은 1,500㎡ 이상,확장건립은 3,300㎡ 이상(기존면적 포함)으로 건축해야 한다.
해당 분야 창업기업을 70%이상 입주시켜야 하며 건립 후 10년이상 창업보육사업을 지속해야한다.창업보육센터는 현재 전국에 274곳이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