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 등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희선 전 민주당 의원(68)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공천과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대문 지역위원장이었고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당 공천과정이 투명해야 올바른 대의민주주의가 이뤄진다는 게 지금까지 선거를 통해 형성된 국민적 합의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16, 17대 국회의원으로서 재직기간동안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다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지역구 출마자 이모씨에게 선순위 후보 '가'번을 주는 조건으로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는 등 불법정치자금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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