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관계인 집회서 변경 회생계획안 부결 입력2011.03.25 17:12 수정2011.03.25 17: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성지건설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는 2·3차 관계인 집회에서 변경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25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씨에스윈드, 풍력타워 쇼티지 가능성…대형화 따른 진입장벽도"-NH NH투자증권은 13일 씨에스윈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풍력타워의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만3000원을 유지했다.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ldquo... 2 예상 웃돈 생산자물가·고용 둔화에 3대지수 일제히 하락 [뉴욕증시 브리핑]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예상보다 높은 생산자물가지표가 국채금리를 자극하자 일제히 하락마감했다.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234.44포인트(0.53%) 내린 4... 3 "농심, 해외 매출 확대…조정은 매수 기회"-하나 하나증권은 13일 농심에 대해 "해외 매출 비중이 올해 40%에서 내년 44%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4만원은 유지했다.이 증권사 심은주 연구원은 "국내 수출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