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학원수강료 조정명령을 내렸더라도 명령 이후에 학원이 새로 정한 수강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학원들의 수강료 인상러시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수강료 조정명령 불이행으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L영어학원이 서울 강남교육청(현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교육청은 2007년12월 학원들이 수강료 인상을 요청하자 강남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률을 13%로 제한하는 조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치동 L영어학원은 이를 따르지 않고 조정된 수강료를 100% 초과한 수강료를 받았다. 초등영어는 주4시간에 35만원,중등영어는 주4시간20분에 38만원 등이었다.

L영어학원은 이후 강남교육청에 2차례 적발됐지만 인상된 수강료 내역을 통보한 뒤 계속 같은 금액의 수강료를 받다 14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학원법은 학원 운영자가 수강료 등을 정해 교육장에게 통보만 하면 되고 수강료가 과다하면 교육장이 조정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며 "조정명령은 '이미 정해 통보한 수강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학원 운영자가 조정명령 이후 새로 정한 수강료에는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학원들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해 수강료를 인상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