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물질 유출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나온 식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잠정 보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앞서 지난 23일 외신을 통해 보도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일본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등 4개현에서 생산된 식품의 유통보류 조치'에 따라 이를 한국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FDA 조치는 방사능 검사와 상관 없이 일본 4개현 제품을 통관 보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4개현에서 수입된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은 청주, 청국장 등 25건(61톤)으로 모두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전에 제조된 것이다.

또 일본은 21일 이후 해당지역에서 농·임산물 출하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식약청은 "현재까지의 전수 검사한 것 중 방사능에 의한 피해는 없었다"며 "통상 9시간 소요되던 현행 검사법(1일 2건 처리)을 1일 10~15건으로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