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은 해외 법인(홍콩)이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원양자원이 이를 해명한 것은 또 한번 '차이나 디스카운트'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굳이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회사 측은 "현재 홍콩의 평가법인(DTZ)과 외부 감사법인(RSM Nelson Wheeler) 2개 기관으로부터 BW 평가결과를 합의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