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계열 비상장회사의 중요한 공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출자총액 제한 규제 폐지 이후 첫 도입된 기업집단현황공시는 대한전선과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비상장회사 233곳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45개 대표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공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상장사 공시 위반은 삼성이 15개사에서 22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고, SK 12건(11개사), 현대자동차 12건(9개사), 롯데 11건(9개사) 등이었다. 위반항목은 임원변동 38건, 최대주주변동 7건, 증여 5건, 계열주식변동 4건 등 수시공시사항이 58건이었고 정기공시사항이 17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이 비상장사 중요공시를 위반한 삼성, SK, 현대차 등 7개 기업집단소속 29개 기업에 1억31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1개사(41건 위반)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공시 점검결과 22개 기업집단 대표회사의 37건 공시위반사항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대한전선과 한국가스공사가 4건을 위반했고 SK와 LG는 3건, 대우조선해양.현대상선.현대건설.효성.웅진홀딩스가 각각 2건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현황공시 의무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제도 시행 첫 해이고 대부분 새로 도입된 제도를 숙지하지 못했거나 무지로 인한 위반인 점 등을 고려해 일괄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