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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지자체 SSM 강제이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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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강제이행을 요구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는 법령 해석을 6일 내렸다.입점 지역이나 시기를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결과를 공표토록 하는 ‘과잉 조례’를 만들거나 임점예고 제도를 의무시행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유통산업발전법은 재래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정하고 대형마트 또는 SSM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전통상업보존지역’이나 ‘경계’ 등에 대한 해석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전북도의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입점예고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지도나 행정협조와 달리 강제적인 내용이어서 SSM 개설등록 외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또 울산광역시의 법령 해석 요청에 “광역시장이 상권조사를 실시해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해 입점 지역이나 시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순수한 의미의 행정지도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기업이 SSM 입점 예정 60일 이전 지역과 시기,규모 등에 대한 계획을 도지사에 통보하고 도지사가 조정을 권고하거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추진했고,울산시는 입점예고제와 출점지역조정제 등 조례를 통해 대기업의 SSM 진출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법령 해석은 선언적 발언에 그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백경동 지식경제부 사무관은 “입점예고제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적인 해석”이라며 “전통상업보존지역 500m 밖에서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지자체가 대기업에 ‘일시정지권고’를 내릴 수 있고 기업과 지역 상인이 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지자체가 영업시간이나 판매 품목 등 조정에 대한 권고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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