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한도 넘긴 불법대출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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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20% 넘게 여신 제공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위반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저축은행은 금융감독당국의 강화된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과 대손충당금 부담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공여 한도 위반 우려 85곳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한 저축은행이 2곳,잠재적으로 위반 우려가 있는 곳이 8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개인이나 개별 법인(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를 넘는 대출(신용공여)을 해 주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서울지역 A저축은행은 1명의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해 줬다. 호남지역에 있는 B저축은행도 2명의 차주에게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하는 대출을 실시했다. 초과액은 무려 10억원에 달했다.
잠재적으로 신용공여 한도 초과 위험이 있는 자기자본의 17~19.9%를 대출해 준 저축은행도 85개에 이른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축은행의 개별 차주 중 자기자본의 17~19.9%에 해당하는 대출을 지원한 저축은행은 85개사,대출을 받은 개별 차주는 53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 차주와 연관된 차주를 포함하는 동일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2~24.9%의 대출을 해 동일 차주 신용공여 위반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은 작년 말 현재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동일 차주에게는 자기자본의 25%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김 의원은 "2003년 이후 불법 신용공여자들의 재발률을 보면 총 75곳의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한도 위반을 다시 저질렀고 이 중 2회 이상이 15.5%,4회 이상이 13.8%나 된다"며 정부의 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이후 금감원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불법 신용 공여를 고발한 현황을 보면 1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음에도 6건만 고발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금리 양극화
한편 지난달 잇따른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 인출 사태가 불거지면서 저축은행의 금리가 양극화되는 모습이다. 대형사는 예금 인출 사태 이후 올렸던 예금금리를 다시 내리는 반면 소형사는 예금자를 붙잡기 위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2일 6개월 미만 정기예금 금리를 연 4.0%에서 연 3.7%로,12개월 미만 정기예금 금리를 연 4.5%에서 연 4.2%로 0.3%포인트씩 인하했다. 오는 7일부터는 1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연 5.0%에서 연 4.9%로 0.1%포인트 내린다.
이에 비해 부림저축은행은 지난 2일 1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연 4.9%에서 연 5.0%로 올렸다. 구미저축은행도 연 4.5%에서 연 4.8%로,센트럴은 연 4.4%에서 연 4.7%로 각각 인상했다.
특히 부산지역 저축은행들은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계열 저축은행의 영업 정지 여파로 유동성이 부족해 금리를 큰 폭 올렸다. 저축은행 97곳 중 1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모두 부산지역 저축은행이다. 부산솔로몬 · 우리 · 파랑새 · 화승저축은행의 금리는 연 5.50%로 업계에서 가장 높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신용공여 한도 위반 우려 85곳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한 저축은행이 2곳,잠재적으로 위반 우려가 있는 곳이 8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개인이나 개별 법인(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를 넘는 대출(신용공여)을 해 주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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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으로 신용공여 한도 초과 위험이 있는 자기자본의 17~19.9%를 대출해 준 저축은행도 85개에 이른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축은행의 개별 차주 중 자기자본의 17~19.9%에 해당하는 대출을 지원한 저축은행은 85개사,대출을 받은 개별 차주는 53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 차주와 연관된 차주를 포함하는 동일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2~24.9%의 대출을 해 동일 차주 신용공여 위반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은 작년 말 현재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동일 차주에게는 자기자본의 25%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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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리 양극화
한편 지난달 잇따른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 인출 사태가 불거지면서 저축은행의 금리가 양극화되는 모습이다. 대형사는 예금 인출 사태 이후 올렸던 예금금리를 다시 내리는 반면 소형사는 예금자를 붙잡기 위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2일 6개월 미만 정기예금 금리를 연 4.0%에서 연 3.7%로,12개월 미만 정기예금 금리를 연 4.5%에서 연 4.2%로 0.3%포인트씩 인하했다. 오는 7일부터는 1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연 5.0%에서 연 4.9%로 0.1%포인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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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산지역 저축은행들은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계열 저축은행의 영업 정지 여파로 유동성이 부족해 금리를 큰 폭 올렸다. 저축은행 97곳 중 1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모두 부산지역 저축은행이다. 부산솔로몬 · 우리 · 파랑새 · 화승저축은행의 금리는 연 5.50%로 업계에서 가장 높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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