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와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회원사들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한 `통큰 넷북`에 주요 소프트웨어가 불법으로 복제됐다"며 "해당 판매와 유통사의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SPC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1%로, 20%대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기업마저도 당장의 이익에 연연해 불법을 방조하거나 외면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성택 SPC 팀장은 "앞으로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제조사와 유통을 책임진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며 "현재는 개별 소프트웨어의 피해 사례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법적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회원사-협회와 해당 유통업체-제조사간의 개별적인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큰 넷북을 제작한 모뉴엘 측은 "판매자 측에 과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 피해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법적·비용 책임을 질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2차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뉴엘은 지난해부터 국내에 데스크톱PC와 노트북, 홈시어터 등 디지털기기를 전문으로 제조·판매하는 중견업체다. 지난해 12월 롯데마트와 프로모션을 통해 윈도7 스타터 버전 정품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29만8000원의 초저가 상품인 '통큰넷북'을 선보였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