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삼우이엠씨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삼우이엠씨는 이날 검찰이 지난해 12월 30일 현 정규수 대표이사와 조연택 상무에 대해 당기순이익 과다계상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며, 피고소인 등의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제반 법적인 방안을 강구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