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02.25 11:44
수정2011.02.25 14:57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으로 2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종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예보는 최근 저축은행의 지속된 영업정지로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이후 영업정지된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뺀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지급금 신청은 부산과 대전이 내달 2일부터 가능하며 이틀 뒤인 4일부터 중앙부산.전주.부산2.보해 등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이 신청 대상이다.
도민저축은행 예금자들은 내달 7일부터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자들은 해당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되며 약 1개월간 지급된다.
가지급금을 받고 나서 5천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영업이 재개돼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영업정지 기간에 융자가 필요하다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가능하다.
예금담보대출은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예금액(5천만원 한도)의 70??80% 정도까지 이뤄질 수 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