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슬람채권법은 불로소득인 이자 대신 투자 수익을 임대료나 배당금 형태로 받는 이슬람채권(수쿠크)의 독특한 운영 방식을 고려해 이슬람채권의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중동의 오일머니를 유치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 등 기독교계는 정부가 지난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자 다른 외화표시채권과의 형평성과 이를 통해 조달한 금액이 테러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 통과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며 반대운동을 벌여왔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경제논리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안이지만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에다 종교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슬람채권법이 기피 법안이 됐다"며 "최소한 4 · 27 재보선 선거 때까지는 처리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도 이 법안의 2월 국회 처리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