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정부의 진료비 지원액이 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신ㆍ출산 진료 지원비를 기존의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임산부들은 건보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카드는 분만 예정일 60일까지 지정 요양기관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낼 때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사용 한도는 4만원입니다. 정부는 또, 퇴장방지 의약품과 에이즈(ADIS) 치료제 등 희귀의약품,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의약품 등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