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 30분 배달보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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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도미노피자가 ‘30분 배달보증제’를 21일 폐지했다고 밝혔다.30분 배달보증제는 도미노피자가 1990년 국내에 들어올 때부터 내세운 제도로,배달이 밀려 있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배달이 지연될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 때는 배달이 30~45분 지연되면 2000원을 할인해주고,45분 이상 지연되면 피자값을 받지 않는다.
이는 최근 P피자 업체의 배달원이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등 피자 배달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문제삼는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도미노피자 관계자는 “가장 맛있는 피자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과의 약속에서 시작된 제도였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교육 시행과 안전운행 규정 준수 등으로 건전한 이륜차 운행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피자헛은 이달 초 시간과 관련한 내부 규정을 ‘30분 이내 배달’에서 ‘주문 후 14분 이내 조리 완성’으로 변경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
이는 최근 P피자 업체의 배달원이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등 피자 배달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문제삼는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도미노피자 관계자는 “가장 맛있는 피자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과의 약속에서 시작된 제도였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교육 시행과 안전운행 규정 준수 등으로 건전한 이륜차 운행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피자헛은 이달 초 시간과 관련한 내부 규정을 ‘30분 이내 배달’에서 ‘주문 후 14분 이내 조리 완성’으로 변경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