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내달 1일부터 상호 적용되는올해 총어획할당량을 작년과 같은 6만t, 총입어척수는 작년보다 30척 줄어든 870척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 양국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도쿄에서 제13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상호 입어조건을 타결했다. 이어 양국은 당초 내달 1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GPS 항적기록보존 조업의 강제실시를 3년간 연기하고, 임검시점에서의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철회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어업인의 조업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자원상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일 해양생물자원 지속적 이용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과학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고등어, 전갱이, 대게, 붉은 대게 등 양국 관심 어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해양생물자원 조사 및 평가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하게 된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