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전산정보서비스 계열사인 아시아나IDT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인력을 빼가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아시아나IDT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 채용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IDT 인력 36명 가운데 23명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아시아나IDT는 2008년 1월부터 5년 동안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인 금호피앤비 등에 전산시스템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36명을 파견했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이 계약기간 만료 전인 지난해 12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알려온데 이어 지난달 온라인 구인정보사이트에 정보기술(IT) 경력사원 모집공고를 냈다. 아시아나IDT에서는 이후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파견 인력 중 23명이 그만뒀는데 확인 결과 사직서를 내기 전에 이미 금호석유화학에 채용됐다는 것.아시아나IDT 측은 "전문 인력이 나가면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대해 "아직 가처분신청을 통보받지 않아 공식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