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여배우 스캔들' 유포자 500만원 벌금형 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모 여성 탤런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루머를 유포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유정현 의원과 여자 탤런트 A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골자의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씨(25)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유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퍼트렸다"면서 강씨 등의 법정 진술과 검찰의 신문조서, 유 의원의 진정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증권가에서 많이 활용되는 모 메신저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에게서 받은 메시지 등을 접하고 게시판에 올려왔으며, 유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