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 전 불공정거래 조심하세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오는 3월31일)을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종목의 주가등락과 관계없이 즉시 시장감시에 착수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의 내부자가 손실회피를 위해 사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실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 △감자·증자 등을 통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될 것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등을 꼽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종목의 주가등락과 관계없이 즉시 시장감시에 착수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의 내부자가 손실회피를 위해 사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실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 △감자·증자 등을 통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될 것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등을 꼽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