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림은 걱정된다'는 남양유업의 광고문구가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는 보건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남양유업의 천안 커피공장을 관할하는 충남 천안시청은 최근 이 회사의 프렌치카페 커피믹스의 광고문구가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천안시청에 시정명령 처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문구는 이 회사 홈페이지와 제품의 박스에 표기된 '커피는 좋지만 프림은 걱정된다' '화학적 합성품인 카제인나트륨을 뺐다' 등의 표현이다.

식품위생법 제 13조에 따르면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는 금지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8조8항은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해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카제인나트륨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첨가물인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다른 제품이 오해를 사게 만드는 것은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카제인나트륨 대신 우유로 제조한 프림을 사용하면 커피 맛이 부드러워지는 데다 영양상으로도 우수하다"며 "합성원료 대신 자연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