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르면 17일 일부 부실 저축은행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만간 임시회의를 열어 복수의 지방소재 저축은행들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된다.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금융위는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 절차를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추가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키로 한 것은 저축은행 업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우량한 저축은행들까지 ‘뱅크런’(집단 예금인출 사태)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 초래됐던 만큼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잘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