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건설 MOU 유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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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 자격 유지를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현대건설 인수 MOU해지 가처분 신청이 2심에서도 기각으로 결정됐습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서울 고등법원이 오늘(15일) 오후 현대그룹이 채권단과의 MOU 유지를 주장하며 제기한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전달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MOU 해지 가처분 신청 1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았고, 지난달 10일 서울고법에 다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