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백화점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자 안에서 `수상한' 현금 10억원을 발견해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물품 보관 당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가 허위로 판명됐고, 패쇄회로(CC)TV 영상자료 역시 남아있지 않아 실제 주인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경찰서는 9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서울 여의도백화점 귀중품 보관소 내 상자에서 발견된 10억원의 주인을 찾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물품 보관 당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가 허위로 드러났고, CCTV 자료 역시 3개월 단위로 삭제해 관련 정보가 남아 있지 않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물품 보관 당시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 역시 사용중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물품을 맡긴 주인은 K씨(28)로 지난해 8월 25일 귀중품 보관소에 찾아와 1년 보관료 200여만원을 내고 우체국택배 상자 2개를 맡겼다.

해당 귀중품 보관소는 최근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남은 보관료를 돌려주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고, 연락이 되지 않자 물품을 직접 확인 하는 과정에서 폭발물로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

상자에 담긴 돈이 전액 현금인데다 5만원권 고액권이 대부분인 점으로 볼때 기업 관련 비자금 등 말못할 사정이 있는 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가 허위이기는 하지만 물품을 맡기는 사적관계에서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일단 휴대전화 소유주를 찾아내 실제 돈의 주인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여의도 증권가 한 복판에 있는 여의도백화점 10층 C귀중품 유료보관소에서 '폭발물'로 보이는 상자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영등포경찰서는 신고를 받은 직후 폭발물 처리반과 인근 소방서 직원 등 약 20명을 현장을 보냈다. 경찰은 백화점 고객들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보존한 뒤 10시30분께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를 해체했다.

경찰은 두 개의 상자 안에서 폭발물 대신 각각 2억원(1만원권)과 8억원(5만원권) 등 모두 10억원의 현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