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우리은행은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학교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서비스’의 적용 대상을 서울대 등 12개 대학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우리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6개월 할부가 가능하고 최대 50만원까지 세이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세이브 된 금액은 적립된 포인트로 36개월 동안 상환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수 있는 대학은 서울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한경대 한라대 한국체육대 경인여자대 대림대 동아방송예술대 등이다.우리은행은 2009년부터 연세대 충남대 등과 제휴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이번에 대상을 12개 대학으로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