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계좌도 옵션증거금 한도 넘으면 '반대거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거래소, 3월28일부터 시행
앞으로 증권사들은 기관투자가의 선물 · 옵션거래 위탁증거금 계좌의 위험노출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반대매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31일 '11 · 11 옵션쇼크'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후위탁증거금제도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오는 3월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는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적격기관투자가가 보유한 계좌별로 장중 위험노출액 한도를 정하고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위험노출액 한도를 초과할 때는 기관이 자발적으로 낮추도록 요구하되 일정 시한까지 초과액이 감소하지 않을 경우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하거나 미결제약정을 반대거래해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
거래소는 또 코스피200선물 · 옵션 미결제약정 수량을 제한(평일 1만계약)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예외 대상을 확정하고 3월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31일 '11 · 11 옵션쇼크'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후위탁증거금제도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오는 3월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는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적격기관투자가가 보유한 계좌별로 장중 위험노출액 한도를 정하고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위험노출액 한도를 초과할 때는 기관이 자발적으로 낮추도록 요구하되 일정 시한까지 초과액이 감소하지 않을 경우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하거나 미결제약정을 반대거래해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
거래소는 또 코스피200선물 · 옵션 미결제약정 수량을 제한(평일 1만계약)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예외 대상을 확정하고 3월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