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충칭과 상하이에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28일부터 시작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두 도시에서 먼저 시작된 이 조치는 조만간 선전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칭시는 새로 지은 아파트 및 빌라형 고급 주택 중 같은 평수의 다른 빌라나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에 비해 값이 △2~3배인 주택은 연간 0.5% △3~4배인 주택은 연간 1% △4배 이상인 주택은 연간 1.2%를 세금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을 처음 사는 사람은 빌라와 아파트의 면적이 각각 180㎡,100㎡ 이하이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칭시에 살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로 구입한 주택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거래가격의 0.5%를 재산세로 내도록 했다.

상하이시도 성명을 통해 가족 구성원 1인이 차지하는 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3인 가족이 사용하는 주택이 180㎡를 초과할 경우 부과 대상이다.

상하이시는 아울러 비거주자가 상하이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괄적으로 세금을 걷기로 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상하이에서 3년간 근무하고 해당 주택이 생애 첫 구입일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상하이시는 기본적으로 평균 가격 대비 2배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연간 거래가격의 0.6%,그 미만에 대해서는 0.4%의 재산세를 부과한다.

중국신문망은 부동산 보유세 부과가 조만간 베이징 등 다른 도시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재정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소득분배와 사회적 평등 촉진을 위해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원은 지난 26일에는 두 번째 주택 구입부터 자기부담금 비율을 과거 50%에서 60%로 높여 은행 대출 가능금액을 줄이는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