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로또' 폐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금영수증 보상금 제도가 폐지됐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첨으로 한때 최고 1억원까지 지급했던 보상금 운영규정을 폐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정착됐기 때문에 보상금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5년 4억5000만건에 18조6000억원이었던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및 금액이 매년 꾸준히 늘어 2009년엔 44억4000만건,68조8000억원에 달했다. 5년간 발행 건수는 9.9배,금액은 3.7배로 각각 늘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2005년엔 1등에 대해 최고 1억원을 지급해 일부에선 '현금영수증 로또'라는 말까지 유행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이 활성화하면서 2006년에는 1등 보상금이 1000만원으로 줄었고,2010년에는 등수에 상관없이 5만원으로 일원화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첨으로 한때 최고 1억원까지 지급했던 보상금 운영규정을 폐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정착됐기 때문에 보상금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5년 4억5000만건에 18조6000억원이었던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및 금액이 매년 꾸준히 늘어 2009년엔 44억4000만건,68조8000억원에 달했다. 5년간 발행 건수는 9.9배,금액은 3.7배로 각각 늘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2005년엔 1등에 대해 최고 1억원을 지급해 일부에선 '현금영수증 로또'라는 말까지 유행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이 활성화하면서 2006년에는 1등 보상금이 1000만원으로 줄었고,2010년에는 등수에 상관없이 5만원으로 일원화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