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 각종 행정 세제 등이 바뀐다. 올해 자동차 관련 제도에서도 바뀌는 규정이 적지 않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안전벨트 관련 규정 강화

안전벨트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 무엇보다 올해부터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운전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곳으로,제한속도는 시속 90㎞다.

택시,전세 · 고속버스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들은 탑승 자체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올 상반기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종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처벌도 강해졌다. 올초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신호위반,과속,불법 주 · 정차 등 법규 위반에 대해 범칙금 및 과태료가 종전 대비 최대 2배 수준으로 올랐다.

고속도로 운전자들은 시간과 날씨를 잘 챙겨야 한다. 경부고속도로의 휴일 버스전용 차로제는 올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작년(오전 9시~오후 9시)보다 2시간 늘어났다. 경찰은 7월부터 날씨가 변하면 자동으로 각 도로의 제한속도를 변경하는 '가변제한속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연장

경차 소유자들이 연간 1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 받는 제도는 올해도 계속 시행된다. 당초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작년 말 통과돼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와 승합차가 각각 1대인 경우에만 1000cc 이하 차량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인 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등)를 발급 받아야 한다.

기름을 넣고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월별로 환급세액이 제외된 결제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중고차 허위매물을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에 중고차 매물을 광고하는 매매업자는 차량 이력을 비롯해 판매업체,판매자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허위 · 미끼 매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