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0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절차 중단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론스타가 선임한 래리 클레인 등 외환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매각절차이행의 중단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며 “론스타가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외환은행 지분을 처분하고자 지난해 11월 하나금융지주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하나금융의 임직원 및 대리인에게 외환은행의 자산,기록,장부 등에 접근토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위의 승인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고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쟁력이 약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외환은행의 기업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이사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하나금융으로의 매각에 협조하는 것은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이자 임무해태행위”라고 설명했다.

은행법 제23조의 5 제3항에 따라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은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은행을 위해 이사에게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노조는 “자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에 근거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며 “향후 노조의 계획에 동조하는 일반주주들을 규합해 매각절차 중단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